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는 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료주입이 빈번한 주유소를 선정, 주유소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유시 자동차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주유중 엔진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 관계자에 대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 낭비(연간 전국 2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요!! 사소한 습관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