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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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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등록일
2008-02-01 18:26:08
조회수
10774




      새해 달라지는 것들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건강보험료 6.4% 인상
      세제·금융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
      단 3년 보유자는 9%가 아니라 10% 공제를 받는다.
      상한선은 현행대로 45%이다.

      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오토바이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 분양=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지역 우선 공급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법무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

      국민참여재판 실시=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 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통지하면 5~9명의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비전문 취업 등
      단순한 일을 하며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교육·환경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받을 수 있다

      건전지 분리 수거=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한 분리 수거가
      1월부터 실시된다.
      폐(廢)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면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교육부장관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폐기물부담금 인상=껌, 살충제, 부동액 등 잘 썩지 않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요금이 1월부터 인상된다.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 부동액은 ?당 30원에서
      189.8원, 살충제 및 유독 물은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 차량 통행료 할인=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할인율 50%)가 연장돼 내년에도 적용된다.

      1000cc 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분실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해도 된다.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애완견 이름표, 목줄 의무화=1월 27일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름표(인식표)와 목줄, 입마개(맹견) 등을 갖춰야 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각 10만~20만원 이내)가 부과된다.

      정보통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1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기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낮아진다.

      인터넷전화 ‘070’ 붙이지 않고 사용=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전화 기본 요금도 낮아진다.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혜택은 줄어들어

      기초노령연금 지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가
      매달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을 45등급으로 나눠 9%씩 내던 것을 1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약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식품 8월부터 수산물 유통 전 과정 기록해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12월부터 모든 소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출생, 수입, 매매 등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8월부터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수산물에 표시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천일염(鹽) 식용 허용=천일염 식품 기준 등 관리 규정이 신설돼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 의무 복무 끝난 뒤 월급 받고 연장 근무 가능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 예비역 선발=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가진 기혼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한다.
      단 의·치의·한의·수의대 대학 졸업자와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의무 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008년 2000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2000~30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월 25만7000~350만2000원인
      보상금이 27만5000~367만7000원으로 5~7% 오른다.
      고엽제후유증수당은 월 29만1000원~6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 7월부터 배우자도 무급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지금까지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단축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7월부터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7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작성일:2008-02-01 18:26:08 121.186.14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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