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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읍)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근절

닉네임
김필용
등록일
2008-03-07 14:59:32
조회수
7740
(전북정읍)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근절

정읍소방서(서장:최한신)에서는 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한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근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9위치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장난·허위전화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시민의식으로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인적 물적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장난·허위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57건(628통화), 2005년 162건(648통화), 2006년 46건(184통화)』이며 1통화당 약 40원의 정보이용료가 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 119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전화입니다.
장난·허위전화로 인한 통화정체로 긴급 상황신고 접수를 받지 못하여 실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상회 등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서로서로 이야기하여 줍시다.
아울러 정읍소방서에 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의 현 위치, 전화번호, 주소 등이 나타나는 시스템에 의해 위치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17조에서는 화재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시민여러분께서는 장난·허위전화를 하실 경우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긴급전화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읍소방서
작성일:2008-03-07 14:59:32 211.25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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