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적법절차 거치지 않으면 불법!

닉네임
정성현
등록일
2008-03-18 13:32:17
조회수
7453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적법절차 거치지 않으면 불법!
앞으로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를 개조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000아파트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 최근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한 신규아파트 입주자들 상당수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지자체 건축관련부서에 “행위허가” 및 “설계변경신고” 등 정식 법적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준공 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와 설계변경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이런 절차없이 진행하는 모든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불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발코니 확장행위가 아파트 건설사 등 관계자의 권유와 신규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 담당직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너도나도 불법 발코니 확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막을수 있다.
정읍소방서
작성일:2008-03-18 13:32:17 211.252.203.34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