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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련 처벌기준

닉네임
김택환
등록일
2008-03-20 15:35:58
조회수
7858
■ 방화관련 처벌기준
○ 현주 건조물 등에의한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 - 무기 또는 5년이상, 사망 -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 공용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3년이상의 징역
○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소유건물 방화로 공공위험 초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 자기소유의 산림방화죄 10년이상 징역 및 1,500만원이하 벌금 병과
정읍소방서
작성일:2008-03-20 15:35:58 211.25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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