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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 피해복구 요령

닉네임
김필용
등록일
2008-03-24 10:37:30
조회수
7549
■ 화재사고 피해복구 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
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
기 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소방서
작성일:2008-03-24 10:37:30 211.25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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