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007-05-10 17:20:59 211.252.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