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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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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등록일
2008-05-28 11:38:56
조회수
8526
남원소방서 식정119안전센터(센터장 한병학)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남원시 관내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위험성 증가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식정119안전센터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법적 상치장소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 시 교통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위험물 누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반차량이 근절 될때까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원 소 방 서
- 1가정1소화기 갖기운동 -
작성일:2008-05-28 11:38:56 211.25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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