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문]
-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합시다.
-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하지 맙시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소방차량 진입도로는 4m이상 확보합시다.
- 시장내의 좌판 및 차양막은 모두 정리하고 귀가합시다.
- 불법주차는 대형화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하지 맙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소방서 격포119안전센터 문의전화 584-0119
작성일:2008-06-19 09:04:00 211.25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