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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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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마령119
등록일
2010-11-15 08:45:10
조회수
7661
**불법주정차 단속시행관련 안내**
- 단속권자 : 시장 등(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및 경찰서장
- 과벌방법
시장 등 : 과태료 처분(4만원~6만원)
경찰서장 : 범칙금 통고처분
- 과벌대상
시장 등 : 위반차량의 소유자 등
경 찰 : 행위자(주차위반 운전자)
- 단속지역
소방출동로상 장애지역등 별도 단속이 필요한 지역
화재경보기 및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 지역별 주요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중점단속 실시 예정
- 단속공무원의 임명
시장 등이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 소방공무원
- 단속방법
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 지정 운영 : ‘10.10.24~12.31
 단속 경고제 시행(적발전 경고장 발부) ☞ 별도 규정 없음
 소방차를 이용한 사이렌 경고후 단속 시행
-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절차
현장적발→표지부착 증거사진 촬영→단속대장 기재→시·군·구 통보
- 의견진술서 처리
접수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위반지역 관할)
의견진술기한 : 단속 일로부터 10일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 :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이조에 한해
“도지사”를 포함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
<개정 2010. 7. 23공포 → 2010. 10. 24시행>

무진장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
작성일:2010-11-15 08:45:10 211.25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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