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 - 만0세 ~4세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에서 70%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득,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해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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