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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 허가와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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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등록일
2007-09-05 09:57:15
조회수
5251
광주지방법원이 골프장 시설 허가와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20일 "골프장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이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훌씬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골프장설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건강나라가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18홀(전체 면적 83만9686㎡)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청계면 태봉리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인가 처분이 지자체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전남 무안군이 취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처분은 취소됐다.

법원 "골프장 건설 효과보다 '생존권침해' 손실이 커"

주민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 무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부실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이익 침해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 침해 등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상호 비교)을 전혀 행하지 아니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연결된 짧고 협소한 계곡 뿐 아니라 만일에 이 골프장에서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장은 잔디 관리를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주민 260여명은 지하수를 식용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그 효능이 불확실해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이 농약등에 오염되어 원고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시행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무안군과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 및 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익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무안군, 항소 "미흡한 부분 보강하겠다"

골프장 건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 절차 하자나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부실 등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다.

광주지법의 1심 선고 결과는 지자체들이 세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 골프장 건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안군청 자치계획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 다소 놀라웠다"면서 "법원이 경제적 이익 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가 훨씬 더 많다고 했고 (경제적 이익이 많다는)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겠지만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시 농약 사용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주민과 다시 협의해서 큰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한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관련 소송에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됐다는 취지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특히 절차상 잘못이 아닌 주민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작성일:2007-09-05 09:57:15 211.230.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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