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위법령을 보완중이며 주민홍보 기간입니다. 단속지역은 주로 재래시장 주변, 소방시설설치 주변 장애물 방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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