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지불수단이었던 고속도로카드의 환불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환불기한 : 2015. 3. 31. 24:00 까지 환불 가능
□ 잔액환불
○ 대상 : 사용하지 아니한 고속도로카드 잔액
○ 방법 : 현금으로 환불 또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체충전
○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출구 부스
일부부스는 환불 불가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6-13 10:48:45 180.148.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