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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 성금 강제징수는 안되죠.

닉네임
군민
등록일
2015-01-21 17:26:04
조회수
7004
올해도 연말이 되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는 이장님의 전달사항이 들려옵니다.

마을마다 강제로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한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만 남은 마을에서 마을돈이 있는 곳은 마을돈으로, 그마저 없으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정해진 금액을 채워 내야 합니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장님들도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다른 곳도 다 하는데~"라는 말로 항의를 묻어버리고 수금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정해진' 금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연례행사로 내려고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은 관에서 하라는 일이니 당연히 내야하지 않는가 하는 분위기가 짙고요, 그것은 우리마을만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보조나, 마을 지원비나 이런 것들인 듯 합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행위가 농촌에서만 강제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냥 묻어갑니다.

군청의 불우이웃돕기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어째서 성금을 강제로 걷어야하는지요? 어떻게 성금의 액수를 정하고, 어떤 곳에 전달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요?
작성일:2015-01-21 17:26:04 112.22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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