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요금을 정산하기전 그만깜박잊고 급한김에 지갑을 두고 온경우및
휴계소 또는 고속도로 상 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통행요금 때문에 당황한 경험은 대다수있다.
한국도로공사 에서는 통행료 후불약정제도를 고객 서비스 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요금소 직원에게 통행요금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킨 후에
요금소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미납요금 후불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약정기일은 10일이며 지정된계좌에 입금및 납부안내문과 함께 타영업소 납부도 가능하다.
분명한것은 약정기일을 준수하여 차량번호로 입금하면된다
납부기일을 넘기면 최장거리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약정기일을 준수하여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일반차로(하이패스) 미납 부가 통행료 부가 기준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와 제21조(통행료의 강제징수), 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 당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하여 야 한다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하는 행위(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통행료 후불약정차량이 독촉장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