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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hi-care 고속도로 교통사고 간병서비스 [자격요건 ] 1.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유지관리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2. 환자의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상정도가 간병인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중환자 3.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환자 (세대별 연간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정은 상담 요망) [신청요령 : "간병서비스 지원신청서" 작성포함 관련 증빙서류 제출 [상담 및 안내 : 한국도로공사 진안도로관리소 063-430-1313 ] [서류심사 및 안내 : 서류 심사 후 7일 이내 간병서비스 제공 1. 서류 접수 후 병원 확인 및 한국도로공사 심사 2. 심사 후 자격요건 해당 시 간병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1. 음주운전 등 대형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발자 혹은 간병비 보험 적용대상자는 제외함 2. 간병서비스 제공은 사전지정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한함(상담요함) 3. 예산소진, 기타 공사 사업여건 변동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신청서 등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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