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의 불법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2개반 8명(군2, 경찰2, 용담댐관리단2, 내수면어업계 연합회2)의 단속반을 편성해 어업행위가 증가하는 주말 및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5일 근무로 행락객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불법어업이 빈번함에 따라 금강 및 섬진강을 따라 흐르는 호소, 하천, 댐, 강, 저수지 등에서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특히 용담댐내에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취약 시간인 공휴일 및 야간에 단속을 중점 실시, 상습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포획 금지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로행위 △불법에 의한 어란채취 및 치어 포획 △범칙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유어행위자의 불법어구 사용 및 서식환경 침해 행위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 절차없이 낚시터 내 불법방류 이식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수산동물 포획행위 △기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시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자 및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2중이상 자망을 사용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와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위반 및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내수면생태계 보존과 서식환경 개선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통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하며 내수면어업계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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