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격 없는 업체에 용역 후 계약 체결 될 수 있게 특혜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특례를 준 군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안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해 지도 작성 용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계약이 부적정하다는 통보와 함께 진안군 L 과장, J 담당, K 담당자 등 3명의 공무원 모두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16일, 12억5천500여 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작성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주)S<경기도 과천시>·(주)H<전주시> 등 공동수급체의 부당한 선정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공무원 3명 모두에게 정직을 요구한 것이다.
 
◆자격제한 완화에 이어 용역비 조작까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K 담당자는 2009년 7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업수행능력 평가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작성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면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두 과업을 일괄 수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J 담당, L과장, 부군수 및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2009년 9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을 만들면서는 용역을 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부도급사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책임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업을 주도급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 J 담당, L 과장, 부군수 및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0월 6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작성지침에 배부했다.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제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 안전대책 수립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되 이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대행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지도 작성 역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치고 공공측량업 면허 등을 보유한 자여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K 담당자는 같은 해 9월 23일 비대행자인 업체도 주도급사(대행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작성해 28일 공고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용역 설계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 주도급사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30%이면 1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해지도 작성 용역이 전체 용역비의 29%에 불과해 대행자가 아닌 지역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 지분율이 30%에 미달해 가점을 1점밖에 받지 못하자 K 담당자는 J 담당의 지시를 받아 풍수해저감종함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6천100만여 원을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를 전체 용역비의 34%가 되도록 조작해 해당 업체가 3점의 가점을 받게했다.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K 담당자는 J 담당과 협의해 (주)S 공동수급체의 기술자 경력과 용역수행 실적에 맞춰 평가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주)S 공동수급체가 해당 항목에서 유일하게 만점(22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 결과 같은 해 12월 9일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자격이 없는 (주)S, (주)H 공동수급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특혜를 진안군청 L 과장, J 담당, K 담당자 등 3명의 공무원 주었다는 것이다.
 
◆군, '징계 무겁다' 제의 신청
이 같은 감사원 요구에 대해 군은 징계가 무겁다는 이유로 제의를 신청했다.
군 법무감사 관계자는 "감사원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22일 제의신청을 했다."라며 "정직이라는 징계가 무겁기 때문에 제의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전 수집된 공사 및 용역 등 취약분야 관련 토착비리 정보사항을 점검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진안군을 포함해 양양군, 청주시,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주)문경레저타운 등 6개 기관이 징계, 문책,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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