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도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버스 등 직업운전자 외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돼 왔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 확대 적용된다. 또 ‘운전 말고도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했던 구제 이유에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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