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살리기 동참 차원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에서는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 의정비 동결을 집행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비공개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다음날인 1일에 정식 공문으로 동결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이번 결정으로 의정비는 2년 연속 동결됐다.
진안군의회는 공문을 통해 "진안군의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2011년도 의정비를 2010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011년도 의정비 결정관련 진안군의회 의견을 통보했다.

진안군의원 의정비는 2010년도 의정비 동결로 3,025만 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했다. 따라서 2011년에도 월정수당 1,705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등 총 3,025만 원으로 의정활동을 한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액의 2,784만 원의 하한액 2,491만 원과 상한액 3,077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의정비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은 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전년도 12월 31일(현재) 주민 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를 산출해 결정된다.

이 밖에도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결과를 반영, 금액 결정 △공청회 및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설명 요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8월 30일까지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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