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3층 화장실. 공공기관 건축물 내에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금연표지 옆에는 이미 두세개피의 담배가 담긴 재떨이가 비치되어 애연가들을 자극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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