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사가 자신들이 임대해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소송이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현 주지 부임이후 관계인들에게 늘 주장해오던 내용이 전면 부정되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당사는 1999년 전임 주지 재임시에 자사의 토지를 타인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영업을 해왔는 바 현 주지 부임이후 금당사는 이 토지들이 사찰 경내지이므로 그 임대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찰 경내지에서 고기와 술을 파는 행위는 건전한 불교기풍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모두 받아드리지 않고 그 이유로, “경내지란 당해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사찰 밖의 상가의 건물들은 경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유효하다는 주장은 “당해 사찰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더불어 원고는 주지로서 총무원장의 승인을 구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총무원장의 승인이 없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고기와 술을 팔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타인에게도 고기와 술을 팔도록 허용하고 원고 자신도 고기와 술을 팔고, 노래방, 민박집 등도 운영하면서도 유독 피고인들의 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그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서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얼마 전 금당사가 상가를 포함한 사찰 밖에 일주문을 세운 것은 자가당착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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