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에 이의신청서를 받아 검증을 거쳐 가격결정을 완료했다.
200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받은 결과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23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군관계자 및 읍면담당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법인 평가사로 하여금 가격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이 완료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지난 28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요청 4건에 대하여 3건은 반영되고 1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였으며, 하향조정 요청건 23건에 대해서는 15건은 반영하고 8건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했다.
이렇게 이의신청가격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통보하고 6월30일 군청 및 읍면게시판에 조정·공시했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토지분의 납기는 종합토지세(10월)에서 토지분재산세(9월)로 ▲건물분 납기는 일반건축물분 재산세(7월)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1/2씩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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