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우석대 겸임교수

  7월 6일자, 전북 지방신문에는 용담댐 상수원의 쓰레기 유입과 농약병이 떠 있다는 기사로 장식한 날이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300mm이상의 집중호우로 장수군의 쓰레기 매립장 붕괴와 함께 1만여톤의 쓰레기와 침출수가 용담호로 유입되어 120여만명의 전북도민의 젓줄인 용담호를 오염시킨다하여 호들갑 떨었던 하루였다.

 

  여기에 용담호에 유입된 쓰레기 중 90% 이상은 입목 폐기물로 수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용담댐 관리단의 판단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지 염려된다.

  그러나 이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용담호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댐 상류지류인 부귀면과 주천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발상과 용담댐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서도 좋다고 하는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 때 그 언론인은 전주에서 가까운 위치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시간도 절약되고, 부킹하기에 좋을 것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짐작된다.

   용담댐 상류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고독성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를 살포하여 수입잔디를 잘 보호해야 하고, 잔디보호를 위해 비료와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할 경우, 그것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이번과 같은 300mm이상의 장마비로 휩쓸려 내려간다면 그 물들은 다 어디로 간단말인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토사유출과 골프장 잔디가 먹고사는 막대한 비료와 농약 때문에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장마철 때마다 농약과 비료의 토양 잔존량이 용담호로 유입되어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영양화가 발생되어 전북도민은 농약과 비료로 오염된 물을 수십년간 먹고 살아야 할판이다.

   이러함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용담댐 상류에 골프장을 건설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항변한다.

 

  최근의 7월 6일자 신문에 기사화된, 용담호 주변의 농약병이 둥둥 떠 있으므로 용담호가 오염될지 모른다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한 셈이다.

 

   그토록 농약병 때문에 염려되었다면, 용담호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서도 좋다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용담호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와 농약병이 유입되어 걱정된다면, 당연히 용담호의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서서는 안될 일이 아닌가.

 

  용담호로 직접 들어오는 상류에 농약공장인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괜찮고, 인근 각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와 농약병은 위험하단 말인가? 결국 그 논리대로라면 금강수계법 제72조에 의하여 담수호 물보다 유입수가 더 깨끗한 경우에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담수호 상류에 장마철의 농약병보다 더 고약스럽고 지속적인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광역 상수원의 취수구부터 상류로는 20km이내, 하류로는 유하거리 1km이내에는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하천 생태계 파괴와 농경지 피해, 그리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원 부족,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농산물피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이고, 용담호를 사용하는 전북도민에게는 가랑비에 옷 젖듯, 오염된 수돗물에 항상 노출될 것이다.

  용담호의 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물, 1급수로 유지하여 청정진안, 생거진안의 상표로 브랜드화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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