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국민권리를 위해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우리 지역에서도 불법 적치물 등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 문화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임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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