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 군의원 선거구가 광역화되었고 의원 정수는 줄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행정구역단위의 인물보다는 광역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현재의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은 자치단체도 아니고 군의 출장소에 불과한 이름만 남아있는 번지수의 블럭에 불과하다.

 

  그래서 면단위 의원에게 지역대표라는 의미도 부여하기에도 애매하다.

 

  설사 지역대표성이 있다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대표를 내세우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넓은 의미의 지역대표성을 생각해야 될 때다.


  지역대표성이란 설사 행정구역이 달라도 정서적 동질성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군에서 백마성이란 말은 백운·마령·성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역대 선거에서 단결력이 대단하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백마성은 고려 때까지도 마령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백마성 선거구에 2인의 군의원을 주자는 의견에 백마성 주민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되건 백마성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제 초까지도 용담군이었던 구 용담지역의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진안군과의 차별화를 내세울 정도였다. 그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구 용담지역은 백마성처럼 동일선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모당 지구당에서는 광역선거구를 4개로 분할하자는 의견을 내세운다고 한다.


  구 용담지역을 분할하여 부귀·주천·정천면을 묶고, 용담·안천·동향·상전면을 묶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는 타당하지 않은 안이라고 보여진다. 부귀와 상전은 개밥에 도토리 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귀면은 인구가 압도적이라 나은 형편이지만 상전면은 아마 의원을 배출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선거구를 정당이 선호하는 것은 공천관리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특정후보, 특정정파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게리맨더링은 자칫 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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