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담호 지역에 있는 도로(지방 795호, 군도22호선)에 대하여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제한한다.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상수원 인접도로에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165호, 2004.12.15)되어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20개구간 188.7㎞에서 8개구간 102.1㎞(팔당호, 운문댐, 남강댐, 밀양댐, 용담호, 상사호)를 추가 지정되어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행제한 도로는 지방도 795호(정천면 봉학리 정천면휴게소삼거리~용담면 송풍리 용담댐삼거리 구간) 및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95호 교차점)으로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단, 군용차량, 농가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환경보호과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을 발급받으면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는 지방도795호는 원월평~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운봉리 구암마을 구간, 군도22호선은 원월평~진안 언건마을~월포대교~백화리 삼거리~안천 삼락리~용담댐 삼거리 구간이다. 군은 7월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통행제한 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