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인삼 품목에 ‘원형 태극삼’을 새로운 제품형태로 추가했고 인삼류의 수분함량을 14%에서 15%로 완화했다.
원형태극삼은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 몸통, 다리 및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태극삼은 일반 국내·외 시장에서 홍삼 대체품으로 인삼 소비촉진에는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소비자 불신 유발로 우려돼 관리강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홍삼과 태극삼 모두 가공시간만 다르지 증기로 지는 방식이 동일해 내부색깔이 비슷해 인삼다림기 등 원료로 기존 피부직삼 대신 원형태극삼이 유통될 전망이다.
그래서 고가의 홍삼대신 원형태극삼을 구입, 홍삼으로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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