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변동 없어

군의원도 정당공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되어 7월 21일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시·군의원선거구의 획정은 전라북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전라북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잠정 결정된 안에 의하면 진안군의원은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 진안군을 단위로 중선거구를 도입 2~4인을 선출하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1인을 선출하는 데 여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는 여성 입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려면 7월 말 안에 입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선거법개정안은 종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 관련주요내용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한다.(제15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제24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편집자주 : 전북 197명)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다.(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편집자주 : 진안군은 지역구 8인, 정당추천 비례대표 1인으로 잠정 결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한다.(제23조제3항).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한다.(제38조).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40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한다.(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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