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자연물의 인위적 변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으로 시달리고 있다.
더욱 수재는 국지성을 띄면서 일명 게릴라성의 집중호우로 예측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역성, 시간성, 긴급함이 요구되고 있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볼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화된 사전예방과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일 최악의 폭우로 인한 진안군 수해피해액이 863억원이며 전북지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나 앞으로도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집계 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4명 이재민 223세대 568명 공공시설 피해 790억 사유시설 피해 73억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별로는 진안읍 367억, 동향면 204억, 백운면 125억, 성수면 60억으로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경제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우리군의 경우 특별재해지역 선포 없이는 자력으로 회생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전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폭우는 우리지역의 생존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현행법상 특별재해지역은 일정기준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야 가능하지만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특성 재정규모 인구등을 고려해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난 4월 강원 양양지역에 일어난 산불 피해의 경우 특별재해지역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한바도 있다.
이번 비 피해로 넋을 놓고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의 심정과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 임시 땜질식 수해 복구가 아닌 제대로된 항구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재해특별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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