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용 50~150% 지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총 피해액 1조5천억원 이상, 또는  3만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모두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토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행자부훈령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비롯해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됐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다.
특별재해지역은 그동안 재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먼저 특별재해지역에 지원된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실종자 가구주에게는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금 1천만원에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의연금 등에서 나온 특별위로금 1천만원을 추가해 2천만원을, 가구원에게는 보상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각종 피해종류에 따라 종전보다 60만∼270만원씩 인상된 특별위로금을 받았는데 주택파손은 전파의 경우 일반재해지역의 380만원보다 120만원  많은 500만원, 반파는 23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침수주택과 가내공장 또는 점포 등 소상공인은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농·어가 이재민 가운데 8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230만원에서 500만원, 50∼80% 피해는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려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단가도 올려 주택 전파의 경우 현재 1채당 3천만원에서 3천600만원, 반파는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된다.
농작물도 1헥타르당 일반작물은 157만4천원에서 314만9만원,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 지원한다. 또 이 같은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전환,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을 없앴다.  자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누에 입식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택 전파의 경우  복구비용 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종전에는 1천190만원(위로금 380만원, 복구비 810만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았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660만원이 늘어난 1천940만원(위로금 500만원, 복구비 1천44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의사항은행정자치부 재해대책담당관실 ☎02-3703-5230, 중앙재해대책본부 ☎02-3703-4949, 인터넷 행자부홈페이지(www.mogaha.go.kr),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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