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서비스위해 대행업자 영업규칙 개정 요구

우리군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사용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급수공사와 지방상수도 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 영업규칙’(이하 규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제5조(대행업소의 제안)에 따르면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진안군 관내 급수전 매 1,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제안을 두고 있어 1,000전 미만인 곳은 앞으로 대행업소를 둘 수가 없다고 정해놓아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규칙 제5조를 개정해 급수전이 1,000전 미만인 지역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보수업체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하고 있다.
우리군이 지정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체는 (유)T, (주)J, G중기 등 모두 3곳 업체가 진안읍, 주천, 안천, 용담, 마령을 관할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없다는 불리한 점을 주민들은 감수해야 한다. 
상수도 공급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지정업체에 연락하면 업무가 바빠서 보수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정업체에서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역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과 지정업체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3곳의 지정업체가 상수도 급수 공사에 대한 대행업체들로 지정되었다”며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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