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육성업무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이 오는 11. 5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책무로 부여한다. 또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시·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하에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과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06년부터 시행할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이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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