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 환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우리지역의 농협장 선거가 오는 10월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지역 조합은 우리군 11개의 읍·면 중 7개의 구역(진안·상전·마령·동향·안천·용담·주천)을 관할하는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수선거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역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이 거론되고 있고 지역 언론은 물론 조합원들의 관심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종전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달라진 사실을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조합원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몇 가지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선거관리의 주체가 종전에는 당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금번 선거부터는 국가기관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왔으나 이제는 농·수·축협은 물론 주민투표와 대학교 총장선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선거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주된 이유는 현재까지 축적된 선거관리의 경험을 지역의 생활주변 선거에 도입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돈 드는 선거를 차단함으로써 그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못 비쳐져 온 각종 선거의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즉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록을 마친 다음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음의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그리고 전화와 컴퓨터에 의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10부터 다음날 7시)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도 금지된다.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은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넷째, 위법한 선거운동, 즉 금품이나 음식물접대 등의 기부행위는 집중 감시·단속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제보·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된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선거관리 절차는 물론 선거운동방법 등에 있어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위법 조치한다.
금번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공명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위탁받아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돈이 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조합장으로 나서는 입지자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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