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토지분재산세 감면조례 개정

지난 2일 진안군의회는 제138차 임시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특단의 지원을 요청하는「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64년만에 최악의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군이 피해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응급복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제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과 실의에 잠겨있는 수많은 이재민들과 농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는 물론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항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첫째-수재민의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둘째-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셋째-농작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라 등이다.
한편 지난 2일 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토지 과표에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2003년도 지가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민의 지방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어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군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승된 지가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재산세 공시지가로 적용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관내주택의 전파 및 농경지에 대한 유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의2에 의거 당해 주택분 재산세(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코자 감면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해당 지번에 대하여 100%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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