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배 공인중개사

요즘 경매가 일반화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한다. 최저가 이상 자신이 쓰고 싶은 가격을 쓰면 된다. 4차 유찰되었어도 낙찰되는 가격은 최초법사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때에 경매부동산의 낙찰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경매부동산을 꺼렸던 시대는 가 버렸다.
경매물건을 거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는 결론이고, 취득세 등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만을 감안하고 뭐 플러스알파하고 제값에 사야된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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