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기류 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2개월 남짓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전단, 스티카등 유인물 활용 언론매체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추진되는데,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로 할 수 있고,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며, 아울러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었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한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되며, 아울러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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