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합장 선거는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후보자들은 조합장이 되면 살고 조합장에 낙선되면 죽는 것이 아니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싶다. 자신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그 동안 자신이 살아온 대로 봉사한 만큼, 자신이 지은만큼의 결과를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돌려줄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는 기간으로는 매우 짧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안농협의 구역이 7개 읍면에 걸쳐있고 조합원 또한 2005년 3월말 현재 진안읍 1,750명, 상전면 392명, 안천면 359명, 동향면 532명, 용담면 370명, 주천면 602명, 마령면 737명으로 합계4천7백42명의 대단위 농협이다. 선거운동기간이 10여일에 불과 하기 때문에 어림짐작하여도 하루에 4백7십여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함을 생각할 때 후보자들의 고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은 법에 의하여 후보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놓여 있으므로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또한 매우 난감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 표를 누구에게 주어야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후보자들 중 조합경영능력과 조합원을 위해 가장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안농협의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공보배부와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매우 제한된 선거법이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서 진안농협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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