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농산물원료’에 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안장날에 보면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국산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한다.
표시대상품목은 곡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 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강화된 법률을 판매업자들 중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주무관청과 소비자들 역시 판매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으며, 진안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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