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균 전북도의회사무처 공직협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s democracy)라 불리는 지방자치제(local autonomy system)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적접선거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인 행정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부와 이를 감시ㆍ비판하는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흔히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principle)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이념과도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두 기관은 독립된 체제로 힘(power)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타협, 또는 건전한 대안제시로 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능 또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지방의회는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결정(policy decision-making)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소신껏 의원을 보좌할 수 없다. 언젠가는 집행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작용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서 지방자치가 미천하고 국회와 달리 보좌관이 없는 현 제도에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부분을 대부분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현실이다.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멈칫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리라 본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논의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시행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ㆍ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제 지방행정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단체장의 권한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은 집행부의 간섭없이 의장이 직접 의회의 인력을 관리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고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에 두는 것은 지방분권화(local decentralization)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장이 갖고 사무처장에게 대폭 인사권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이자 민의를 반영하고 자치역량을 배가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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