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동 수 진안군이장협의회 회장

의료보험이 1988년에 시작되면서 보험료납부거부운동,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우여곡절 끝에 조합주의를 지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병원에 출입 할 수 있는 횟수와 비용부담이 옛날에 비하면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사정이 해가 갈수록 어렵고, 노인인구 비율의 증대, 농촌경제기반의 붕괴 등으로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이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고가장비도입·선택진료·의약분업·중대병원의 도시집중?비급여 부담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병원비부담이 꾸준히 증대되어 농촌거주 국민의 실제 부담률은 50% 가량으로 OECD의 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민간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에서 보장성 강화가 더욱 절실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보험급여구조를 개선하여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근저에는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자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자원의 비중을 높이면 그에 비례하여 이윤동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통제력이 강화되고, 농촌과 같은 의료기관 기피지역에서도, 국민건강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치과와 한방이 하루빨리 건강보험 적용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치과진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현재 30% 수준에 불과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치과진료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낮은 경제력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복지의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액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공보험직영 종합병원의 증설·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로 되어있는 고가장비·식대·의약품·치료재료의 급여로 전환, 치과·한방진료의 보험급여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이나 경제적 약자에게도 건강복지를 추구한다던,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보험급여 80%를 이루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력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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