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사무감사 지적사항 방치, 허위 완료 시정해야

서철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답변 회기를 맞아 여러분들을 모시고 5분발언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그리고 자치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반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끔히 씻어버리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4대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또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군정수행을 해 오면서 미흡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수행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추진 상태를 보면 집행부 간부공무원 전체가 함께 심의하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치면서도 상위법과 맞지 않고 위임조항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문의 내용이 다르고 오탈자가 너무 많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의 청소년야영장 등은 지번과 소유자가 맞지 않게 제출됨은 물론 승인 후에도 시행도 못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은 사전 사업시행 준비가 미흡함에서 온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현지확인이나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허위로 완료된 것으로 표기하고 형식적으로 조치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 토목직 배치문제는 4대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에서 3만명이상 자치단체는 재난방재과와 읍·면에 담당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였음에도 이행치 아니하고 우리군에서는 임시적으로 4명의 토목직을 읍·면에 기동배치 근무토록 하였으나 아미저도 얼마되지 않아 슬그머니 군으로 빼내와 버렸으며 또한, 이번주 일요일에 시행예정인 신규직원 임용시험을 앞두고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읍·면민의 날 행사경비 지원과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경비 및 난방비 인상, 읍·면장 재량사업비 증액 등 9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에 계상해줄 것을 2년여 동안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그 중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경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지금도 부족한 3천5백만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 읍·면 참가 행사경비가 각 200만원씩 증되고 나머지 사안은 아예 검토조차 않고 지금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협의서를 공문으로 보내는 사례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특수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마을회관 신축경비의 경우에는 동당 5천만원을 용담댐특별회계는 4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천만원씩 여러차례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임을 지적했으며, 건축비용 상승과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건립할 만한 여력이 없는 주민수가 적은 소규모 마을만이 신축대상임을 감안할 때 신축 사업비와 난방비 등을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경우에도 읍·면 대부분이 기금외 성금모금 없이는 행사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모금은 허가사항임을 감안할 때 행사경비를 조달하기가 더욱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사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경우 읍은 1억원, 면에는 각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태부족하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긍정적이고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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