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중 제곱미터당 최고 131만원, 최저 62원으로 위원회 결정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32,262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진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배)에서는 2012년도 지가상승률이 지난해 1.4% 보다 높은 4.9%상승률로 최종 확정지었다.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문평가사 6명이 토지특성 19개 항목 조사를 시작으로 산정지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또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군에서는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현하고자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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