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2012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 진안신문
  • 승인 2012.06.04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소유 토지중 제곱미터당 최고 131만원, 최저 62원으로 위원회 결정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32,262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진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배)에서는 2012년도 지가상승률이 지난해 1.4% 보다 높은 4.9%상승률로 최종 확정지었다.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문평가사 6명이 토지특성 19개 항목 조사를 시작으로 산정지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또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군에서는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현하고자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