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 이후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으로써 민주적 이념에 바탕을 둔 주민 참정의 길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여순반란사건, 대구폭동사건, 6·25전쟁 등 혼란한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3년을 더 기다린 끝에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의원선거, 그 해 5월 10일에 도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진안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라 면마다 10~13명의 면의원이 선출되고 도의원으로 2명을 선출하였다. 면장은 면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법령도 미비되어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나타나 우여곡절 끝에 개정을 거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에는 시·읍·면의 장 및 의원선거를, 8월 13일에는 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자치단체장(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효시가 된다.(당시 군[郡]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4·19이후 제2공화국 지방선거로 1960년 12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를, 12월 26일에는 시·읍·면의 장 선거를, 12월 29일에는 서울시장·도지사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반년도 채 못 되어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발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군사정부는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등은 정부가 임명하고, 기타의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1년 9월 1일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골의 기초자치단체를 읍·면에서 군으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기능이 정지된 채 제3공화국시대?제4공화국시대를 거쳐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 이르러서야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지나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6월 27일 35여 년 만에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뒤 1998년과 200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음은 두루 아는바와 같다.
이처럼 1948년 건국 이래 우리의 지방자치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중앙정부는 체육관선거일망정 명색이나마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는 아예 숨통이 끊어진 채로 30여 년을 지나온 것이다.
5·16 군사정부가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에서였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치단체들도 어수선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권의 목적은 국민(주민)들의 다양한 민주적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기 싫어서였음이 자명하다.
이후 주민자치를 요구하는 주장에 정권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일축했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안 된다는 명분이 전가의 보도였다.
6월 항쟁 이후 탄생한 노태우정권도 미적거리다가 경제의 발달로 민주의식이 향상된 국민들의 압력에 밀려 당시 야당과 힘겨루기 끝에 나온 협상의 결과가 지금의 지방자치이다.
그러니 할 수없이 분가는 해주었을지언정 지방정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픈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동안 단절되어 자치역량을 쌓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의식과, 모든 국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결과 지방에는 인재가 고갈되어 적절한 일꾼을 찾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도 전국적인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자치 현실을 상식선에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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