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확대】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되 2006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


○재·보궐선거일의조정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되 투표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후 8시까지로 하여 직장인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함.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제 도입

구·시·읍·면장이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선서인명부열람제도에 부가하여 당해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함수 있도록 함.

<진안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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