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10월 상해·질병보험 은행 판매 가능

<부동산>


▲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2월24일부터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채권입찰제도 2월24일부터 실시.

▲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돼 과세자료로 활용.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은 10년까지,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은 5년까지, 지방은 3년까지 매매 제한.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기준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면적이 현행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 조정.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

▲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사려면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ㆍ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살면 가능.

▲ 토지 의무이용 기간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 기간이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확대.

▲ 토지투기 벌금 강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 해마다 부과.

▲ 토(土)파라치 제도 도입=토지 이용 의무기간 위반 등 불법 토지거래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 개발부담금제 도입= 1월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ㆍ레저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ㆍ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통해 등기 가능.


<세금>


▲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 적용률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세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

▲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은 세대별 합산으로. 과표 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 각각 50%→70%, 1.5배→3배로.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 부동산 거래세 인하= 과세표준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 실거래가로. 주택거래 취득세율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및 교육세(등록세의 20%) 포함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2.85%로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완화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1.5%, 등록세는 1%로 각각 인하.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 유학 자녀 돌보려고 출국한 부모의 현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절차 완화.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18세 이상 가구주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에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율 하한인 10% 적용.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금융ㆍ외환ㆍ증권>


▲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조세피난처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후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의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 적용.

▲ 돈세탁 방지 강화=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 전화정보사업자 정보 공개 확대=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 광고 때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 새 5,000원권 발행 = 위ㆍ변조 방지기능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5,000원권 새 지폐 1월2일부터 발행.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

▲ 초장기 국고채 발행=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2분기에는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 유통하는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 도입.

▲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외국인이 국내에서 10억원 초과 차입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16개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 변경 = 분기별 국내총생산(GDP)통계를 전분기 대비 증감률 중심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했음.

▲ 방카슈랑스 확대= 10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지대에 있는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제3 보험) 가운데 만기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

▲ 생ㆍ손보 교차판매=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설계사들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보험료 전면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되고, 과ㆍ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 명칭 사용 가능.

▲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텔레마케터 전화 수신거부제도=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 등 도입.

▲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 의무화= 이사회의 부당한 스톡옵션 부여 방지 방안 상반기 시행.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판매= 자산운용사도 자사운용 펀드를 수탁고의 20%까지 판매 가능.

▲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LP) 도입= 유동성 부족 종목에 대해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호가 제시해 거래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

▲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제도 개선=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 요건으로 국내 증시 상장 가능.


<농림>


▲ 농어민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농가 소유농지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 지원 단가(만 5세아 기준)도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

▲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만 한정됐던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으로도 확대.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부터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매입 후 다시 장기 임대하며 환매권도 보장하는 제도 시행.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처분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기존 대체농지 조성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상한선 내에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 등에게 부담.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설치가능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900평 미만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추가.

▲ 농지전용 등 시ㆍ도지사 권한 확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 범위를 3∼10㏊규모 농지에서 3∼20㏊로.

▲ 농산물이력추적제ㆍ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


<정보통신>


▲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불법 전송하거나 발신자정보를 위ㆍ변조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휴대폰 번호안내=2월부터 가입자 동의를 얻어 인터넷, 음성, 책자 등으로 휴대폰 번호 안내.

▲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7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스팸발송자 신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문화=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4월부터 2세대(CDMA)와 3세대(WCDMA) 이동통신 사이에 번호이동 허용.

▲ 영문 2단계 kr 인터넷 주소체계 도입=상반기 중에 기존의 3단계로 구성된 영문 kr 인터넷 주소 외에 2단계 주소체계 도입.


<교육>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려.

▲ 주5일 수업 확대= 초ㆍ중ㆍ고 월2회 토요일 휴업.

▲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연장ㆍ확대=2009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늘리고 시범학교는 6개에서 20개로.

▲ 대학편입학 제도개선= 연 2회에서 연 1회(전기)로 제한.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 후 조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인상.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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