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77백만원, 우리군 1,729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사업비 배분을 위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배분(안)을 심의했다.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 의하면 2005년 용담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댐지원 개정법에 따라 발전판매 수익금 3%에서 6% 생·공용수 판매수익금 10%에서 20%로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2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한 20억7천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우리 군도 전년 6억4천4백만원에서 17억3천여만원을 배분 받게 되었다.2005년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시행령 규정 80%는 인구 30% 면적 20% 수몰면적 30%를 적용 16억 6천1백6십만원으로 우리 군 배분은 14억 8백만원이며 협의회 결정비율 20% 배분 진안(15.5%), 무주(1.5%), 금산(1.0%), 장수(1.0%), 완주(1.0%)로써 3억2천2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역지원 사업비 50%는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비 50%는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육성사업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단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육영산업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해 군 및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지원사업비는 30%로 6억2천3백1십만원이며 육영사업비는 20% 4억 1천5백4십만원으로 모두 10억2천2백만원이다. 이어 올 한 해 직·간접적 고객 네트워크의 구성 및 협력사업 3건, 공간활용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사업 5건, 고객헌장 서비스 이행표준 실천사업 5건 등 모두 13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수자원공사측은 내년도에도 지자체,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의 골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간 활동지표를 정하고 추진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또한 관련법에 의한 사업신청과 적용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일반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소비성 사업보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육영사업, 정화사업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원하고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기사 3면>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