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진안지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전력요금에 대해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지 할인 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안지점은 해당되는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제도시행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했다.

 

소급 적용되는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전기요금 15%할인(2005.12.28시행) △중증장애인 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전기요금 20%할인(2004.3.1시행) △국가상이유공자 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전기요금 20%할인(2004.3.1시행)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2005.12.28시행) 등으로 구분되며, 중증장애인 및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 8월1일 이후는 신청 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신청서류는 장애인 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지참해야 하며 수급자 할인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등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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